2017. 9. 28.

농지개량

1.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토양개량 또는 관개, 배수의 개선 등을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절, 성토 등)하는 행위 등으로 제한되며,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 생육에 더 적합해야 함. 
  
2.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라 함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 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재처리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인근 토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파쇄암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음. 
  
3. 다만,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흙을 당해 농지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성토(상, 하층 구분 없이)하는 행위는 농지개량행위로 볼수 있으나 당해 행위가 농지 개량행위에 해당하는지, 농지전용허가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에 성토할 흙(성토용 흙)의 반입 경로등 개략적인 사업 계획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4. 토양에 대한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5. 인근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사토할 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및 작물 생육에 부적합한 토석을 사용하여 경작여건이 더 불량해지고 형식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등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이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현상이 농작물 재배를 위한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등 전용을 위한 사전 형질변경행위로 인정될 경우 농지법 제57조에 의거 조치. 
  
6.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 
  
7. 토석판매를 주목적으로 농지에서 토석을 채굴하거나 토석 채굴후 당해 농지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토석 채굴량이 과다하여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등에 피해를 준 경우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없음. 
  
8.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처리를 목적으로 공사장 토석을 농지에 매립하는 행위는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없음. 
  
9.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 
○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당해 농지에서 자연석 및 토석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행위
○ 토목공사장에 필요한 토석을 공급하기 위하여 허가 절차없이 농지에서 채굴하는 행위 
○ 건축 및 건설폐기물을 농지전용 절차없이 농지에 성토, 매립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골재 등을 농지에 성토, 매립하는 행위 
  
10.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이나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11. 농지개량행위가 인접 토지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등 농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민법등)에 의하여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함. 
  
12.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의 농지상태가 더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행위임. 
  
13. 벼가 생육중인 상태의 농지를 매립하는 것은 농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행위로서 농지개량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수확후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 함. 
  
14. 사업장폐기물로서 주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 기층재, 도로 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되는 점토점결폐주물사를 농지의 성토재로는 적합하지 않음 
  
15. 농지개량행위시 발생하는 피해는 당해 행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16. 건설폐재류를 가공, 처리하는 업체에서 토사를 농지에 성토하는 경우 적절치 않음. 
  
17. 농지개량은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이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어야 함. 
  
18. 객토란 휴,폐업 광산 주변 오염 농경지,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랭지 및 재해 상습지, 연작 피해지등 취약 농경지에 양질의 흙을 넣어 주는 것. 
  
19.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내용출처: 농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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